기업지원

인증대응 지원

구축개요

  • 정부는 자동차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“자동차 안전기준”을 마련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  • 국내의 자동차 제작 및 판매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제도가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소규모 제작자의 자기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음
  • 차량 및 부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준용하여 자기인증 등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 검토 컨설팅 수행으로 인증 획득기간 단축 및 신속 기술검토 등 지원
  • 특수목적 전기자동차 개발 기업은 중소·중견기업으로 차량 인증 부분이 전무하여 인증절차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수행

과제추진내용

안전기준 항목 검토 지원

  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서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안전기준 항목 검토 지원
  • 특수목적 차량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동력전달장치, 주행 장치, 조정장치,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 항목 사전 검토 지원

인증기술 검토 지원

  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나열한 기술 검토 지원
  • 특수목적 자동차 섀시부품(조향조정창치, 제동장치, 차체설계 방법 등)에 대해서 기술검토지원을 통해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지원

인증서류 검토 지원

  • 자동차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 증빙자료 검토 지원
  • 특수목적 차량 인증을 위한 서류검토 지원 (기술검토 신청서, 자동차제원표, 자동차 외관도, 자기인증 표시내용 및 부착 방법 등)

인증기술 검토 지원

  • 차량 안전성능 및 자기인증 및 임시운행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차량 및 부품 성능평가 지원 수행
  • 배터리 성능평가, 차량 동력성능평가